한화석유화학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법원조정센터)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화컨소시엄은 지난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이어 5월 한화석유화학이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컨소시엄청산합의서를 체결한 후 이번에 반환청구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한화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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