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을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한은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키로 했다.
17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은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정보공유와 관련, 한국은행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관리 강화 등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 정보공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빚어졌던 공동검사에 대해서는 한은이 한은법 절차를 통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으며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을 설치해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으며 실무협의회 추가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6월말까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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