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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년 '부활'" (상보)

윤영선 세제실장 "농어업 면세유 폐지·부가세율 인상은 고려 안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 자영업자, 개인 등에 대해선 이자소득 지급당시에 14%의 원천징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고려해 폐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부문 활성화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었다.

윤 실장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를 재시행하면)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도) 모든 법인소득을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시의 세수 증대 효과와 관련해선 "시중 회사채 금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아직 추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침과 관련, “기본적으로 세율 인하와 과세기반 확대, 제도의 단순화는 조세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어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대상과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농어업 면세유의 폐지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에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개정된 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과제들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청회 및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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