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법인세 원천징수제 '부활' 등 검토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폐지 등 정부가 시행 중인 비과세·감면제도 중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격이 비슷한 특례조항들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76개 감면제도 가운데 불필요한 혜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제도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3조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총 국세감면액(29조6321억원)의 10%를 넘는 수준.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을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내년 세입이 줄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폐지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하반기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감면폐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아울러 작년 7월 폐지됐던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기업 투자촉진 및 구조조정 유도 등을 위해 마련한 조항들인데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재연장돼온 사례도 적지 않단 점에서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일몰 예정이던 34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14개만 축소·폐지됐고 나머지 20개는 오히려 연장됐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을 비과세·감면 폐지 등으로 메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정부로선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각 제도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가 어렵다면 일괄해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