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정부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년 부활 검토" (2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 자영업자, 개인 등에 대해선 이자소득 지급당시에 14%의 원천징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고려해 폐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부문 활성화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었다.

윤 실장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를 재시행하면)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 모든 법인소득을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