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다.
서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여의도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은 30일 오후 2시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각 각 열린다.
제조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중앙회 기업협력팀(02-2124-3191)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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