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확산을 유도하고 협약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서면 계약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고, 특약이라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3개 경제단체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거래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들의 선언 실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5000여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도입을 추진중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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