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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군청 하도급대금 13억 직접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금산군청에 대해 시정조치하며 13억원의 대금지급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납품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납품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산군청은 2003년 10월 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동산홀딩스는 이 공사를 신성건설에게 하도급했다.

하지만 신성건설은 지난해 11월 4일 동산홀딩스 부도로 인해 공사가 끝난 2007년 9월이후 1년이상 공사대금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신성건설은 동산홀딩스 부도 사흘뒤인 11월 7일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와 하도급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 금융기관의 가압류(11월 19일)보다 먼저 금산군청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신청했으나 금산군청은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과 2005년 진해시와 인천광역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을 두고 각 지자체에 대금지급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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