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은 12일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의 장외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공시한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동 사항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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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6.12 08:42
크로바하이텍은 12일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의 장외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공시한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동 사항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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