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크로바하이텍,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취소

크로바하이텍은 12일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의 장외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공시한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동 사항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