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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드라마 1위 '하얀 거짓말' 간접광고로 '주의' 조치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일일아침드라마 부문 1위를 수성하고 있는 MBC 일일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11일 '하얀 거짓말'이 남자주인공 의상의 특정 브랜드명이 인지 가능한 상태로 수차례 노출돼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줬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이날 '오타쿠'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얼굴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정서 상태에 대한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묘사한 m.net의 'Mnet 와이드 연예뉴스'와 지역채널에서 인터넷 전화 보급률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자사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면 타사 제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등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의 '뉴스&매거진 KCTA 오늘' 등 4개 방송 프로그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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