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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企, 日 자전거골리앗에 1조원訴승소 눈앞


세계 최대의 자전거 회사를 상대로 국내 한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권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회사측이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청주산단에 위치한 자전거 부품업체 엠비아이(대표 유혁)는 지난 4월 6일 일본 시마노사가 이 회사를 상대로 일본 특허청에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서 최근 승소했다. 시마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엠바이이측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자국 특허청에 맞대응했다 패소한 것이다.

1999년에 이미 국내에 이 장치를 특허출원했던 엠비아이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8개국에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일본보다 3개월 먼저 특허를 출원해 시마노보다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전거부품이 국내는 수요가 없어 시장확대에 고심하던 사이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일본 제품이 휩쓸게되면서 소송에 들어간 것.

엠비아이는 시마노 측의 합의 제안에 대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손해 배상과 남은 독점적 특허 권리 기간의 로열티를 합쳐 약 1조원의 합의금액을 제시한 상태. 엠비아이측은 9일(현지시간) 독일 지방법원의 판결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와 로열티 등을 합쳐 1조원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다.

소송의 대리인이었던 태평양 법무법인의 김인기 변리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내의 자전거 관련 기술이 세계최고임을 소송을 진행하며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엠비아이의 기술이 독창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시마노의 특허는 엠비아이의 기술에 더해 자사의 자전거만을 위한 기술이 덧붙여졌는데 현재 덧붙여진 기술만 특허를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마노가 일본회사임에도 불구 일본 특허청이 엠비아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소송대상이된 엠비아이의 자전거 변속기는 체인이 외부에 노출돼 녹이 스는 등 손상 우려가 있는 기존제품과 달리 변속 장치 관련 부품을 통으로 감싸 외관이 깔끔하고 고장이 적다. 또 효율적인 기어 변환시스템으로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다. 이 장치를 장착한 자전거는 일본과 유럽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미국은 몰론일본, 대만, 중국 등 4개국에도 시마노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시마노외에도 일본, 미국, 대만 등의 자전거 변속기업체들도 비슷한 특허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엠비아이측은 이를 통해 국내 자전거 부품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포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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