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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 자전거 타다 사망시 3300만원 받는다

1인 361원꼴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후유장해시 99만~3300만원,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다. 계약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3300만원, 후유장해시 99만~3300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0만~40만원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00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1인 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김용문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강남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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