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씨 죽음으로 이슈가 된 연예기획사 노예계약서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연예기획사 모두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조정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연예인 활동, 계약 해지시 동종 혹은 유사 연예활동을 중단하거나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주관 행사에 무상출연하는 등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항들을 강요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230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내달 20일까지 자진 시정하거나 이달 제정할 예정인 표준약관을 도입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차 실태조사로 230명의 전속계약서에서 모두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이 존재했다.
조사대상 업체중 13개사가 자진시정하기로 했고,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키로 했으며, 자진시정 의사업체중 6곳과 별도의 서면계약서가 없는 아바엔터테인먼트도 표준약관 보급시 도입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왔다.
공정위 측은 "내달 20일까지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며 "이행결과를 점검해 미비할 경우 직권으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벌여 204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총 10개 유형 46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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