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중인 대북결의안 초안에는 전례가 없는 대북 제재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미국의 유엔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진 전문과 35개항으로 이뤄진 초안에 따르면 전문에서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이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어 1항에서 "2009년 5월25일 북한이 유엔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면서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2항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해선 안되며,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의 중단을 요구(demand)한다"고 말했다. 3항~5항까지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 중지 ▲유엔 결의안 1718호 준수 ▲NPT탈퇴의 즉각 철회 등을 규정했다.
또 무기와 관련 물질 및 이와 관련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조언, 서비스 등이 금지되고 소형무기나 경무기 및 이와 관련한 물질의 경우에는 매매, 운반, 공급에 대해 위원회에 5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11항와 12항에서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의심스런 선박을 공해상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검색해야하고, 기국(flag state)이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까운 항구에서 해당국(local authorities)에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원천봉쇄하도록 했다.
더구나, 이와 관련한 물품을 압류 및 처분(seize and dispose)토록 했다.
북한은 그동안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측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조차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유엔 가입국은 45일 이내에 이 결의의 채택 여부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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