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인사청탁이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 5명에게 변상을 하도록 하고 12명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종영 김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인이나 인사 청탁을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하는 등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은 2007년 3월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나 인사 청탁을 한 사람 등 총 5명을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원 특별채용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달 10개 분야 각 1명씩 경력직 직원 10명을 채용하면서도 면접결과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을 어기고 면접결과 2순위인 3명을 합격시키도록 했다.
감사원은 임명권자인 김포시장에게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아 9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변상토록 했다.
서울메트로 직원 A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 공사'의 감리업체로부터 2006년 2월 250여만원을 받은후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9억여원을 공사 시행업체인 B사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
2007년 8월 공사가 중단되고 B사가 사실상 부도상태가 돼 서울메트로는 시공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해 9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감사원은 손해발생에 미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A직원에게 4억5000여만원을, 상급자 2명에게 각각 4000여만원과 9000여만원을 변상토록 판정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3명은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의 시방서와 다른 자재를 시공사가 공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사의 시방서에는 우수관이 반드시 후피복강관이어야 하며, 피복 두께가 1.12~1.28mm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시공사는 피복 두께가 0.3mm에 불과한 선피복강관을 사용했다. 이 결과 시공사는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관련자 3명을 징계토록 요구하는 한편 시공사가 취한 부당이득 1억여원에 대해 감액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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