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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결산 5861억원 회수·환급 등 조치"

감사원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48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적발하고 5861억원을 회수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한 예산은 변상판정 20억원, 회수 등 시정 5675억원, 환급 166억원 등이다.

이는 2007 회계연도에서 27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변상판정(16억원), 시정(4078억원) 또는 환급(43억원)한 금액이 총 413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700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대북 물품 반출·입 등 관리실태 등 225개 사항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9362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의 국유재산이 계상에서 누락되거나 채권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

2008 회계연도의 세입은 232조1756억원, 세출은 222조8935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조5053억원이었는데 국토해양부 등 2개 소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1억2703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금의 경우 자산 총액은 749조1135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21조9380억원인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현금흐름표에서 기초현금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각각 9억1610만원 과소 계상됐다.

채권, 국유재산 등 국가재산 결산에서는 국유재산 총액은 309조6441억원, 물품 총액은 10조5161억원, 채권 총액은 181조6401억원이었는데 국유재산에서는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토지, 건물 등 248억2253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다.

또 특별회계 국유재산으로 분류해야 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행정재산 781억2524억원이 기금 국유재산으로 분류됐으며, 기금 국유재산으로 분류해야 할 청소년육성기금의 유가증권 257억292만원이 기금 채권으로 분류됐다.

물품에서는 특별회계 물품으로 분류해야 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물품 6억1480만원이 기금 물품으로 분류됐다.

채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리주체가 아니어서 국가채권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신문발전기금의 채권 451억3517만 원이 포함됐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예금 및 예탁금 257억292억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모두 805억9148만원의 채권이 더 많이 계상됐다.

이와함께 국가채무총액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1%인 297조945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채는 289조4254억원, 차입금은 5조2866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액은 3조2336억원이었다.

감사원은 2005년과 2006년 국가채무 총액이 각각 전년대비 42조7000억원과 34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공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구조조정채권의 국채전환 증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증가, 일반회계 적자보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축열식 수평형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해 연간 145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모범사례 14건을 찾아내 널리 알리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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