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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료용 고추씨, 식용 둔갑 유통"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이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중 수입업자가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신고해 세관을 통과한 뒤 이를 식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수입업체 D사는 작년 10월 고추씨 분말 51톤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의 4~9배에 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한 뒤 보세 창고에서 4개월간 보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송을 하지않고 올초 이를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세관을 통관했다.

D사는 이를 인천시내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식약청과 공동으로 해당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5개 도매상에서 보관, 판매중이던 15.18톤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35.82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됐다.

감사원은 인천시내 도매상에서 최근 고추씨 분말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식약청(02-380-1633)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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