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공동담보 부동산 팔면서 매매의사 없이 이전비 요구’ 조사 검거
부동산대금을 가로챈 구세군교회 사관(목사)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 지능1팀은 2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을 숨기고 먼저 1개만 판 뒤 나머지 부동산을 추가로 사지 않으면 대출승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 매매의사 없이 돈을 가로챈 구세군교회 사관 김 모(43·남양주시)씨를 4일 오후 검거했다.
김 씨는 구세군교회 소속 자활주거복지센터 사관(목사)으로 자신의 땅인 청주시 흥덕구 ○○동 12-35 소재 대지(794㎡)와 같은 동 12-41 소재 대지(13㎡)를 팔겠다며 지난해 5월 중순 청주에 사는 이 모씨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김 사관은 2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돼 이를 함께 팔지 않으면 전부 대출승계가 될 수 없는 점을 알고 먼저 면적이 큰 필지만 판 뒤 나머지 작은 필지는 넘겨주지 않고 고액의 이전비를 요구하며 1500만원을 가로채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사실을 접수 받은 청주 흥덕경찰서는 관련서류와 녹취록 등 증거자료 확보에 이어 김 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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