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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금 가로챈 목사 쇠고랑

청주 흥덕경찰서, ‘공동담보 부동산 팔면서 매매의사 없이 이전비 요구’ 조사 검거

부동산대금을 가로챈 구세군교회 사관(목사)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 지능1팀은 2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을 숨기고 먼저 1개만 판 뒤 나머지 부동산을 추가로 사지 않으면 대출승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 매매의사 없이 돈을 가로챈 구세군교회 사관 김 모(43·남양주시)씨를 4일 오후 검거했다.

김 씨는 구세군교회 소속 자활주거복지센터 사관(목사)으로 자신의 땅인 청주시 흥덕구 ○○동 12-35 소재 대지(794㎡)와 같은 동 12-41 소재 대지(13㎡)를 팔겠다며 지난해 5월 중순 청주에 사는 이 모씨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김 사관은 2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돼 이를 함께 팔지 않으면 전부 대출승계가 될 수 없는 점을 알고 먼저 면적이 큰 필지만 판 뒤 나머지 작은 필지는 넘겨주지 않고 고액의 이전비를 요구하며 1500만원을 가로채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사실을 접수 받은 청주 흥덕경찰서는 관련서류와 녹취록 등 증거자료 확보에 이어 김 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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