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최진실";$txt="";$size="504,504,0";$no="200810040736177698101A_7.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고(故) 최진실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맺으며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계약기간에 최씨가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A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경우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을 상세히 공개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지고 A사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번 대법원 재판은 최씨의 사망으로 고인의 두 자녀가 피고가 됐고 이들의 미성년자인 관계로 최씨 모친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다.
고 최진실은 2004년 8월 2일 당시 남편이었던 조성민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다친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A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5억원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4억원, 실제 지출한 광고비용 21억원 등 모두 30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모델료 2억 5000만원만을 돌려주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해 "폭행사실이 언론 인터뷰 전 이미 공개된 데다 전 남편의 주장을 반박·해명하기 위해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최씨 스스로 사회·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