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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최진실, 가정불화 책임 광고주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전 배우자와 폭행 사건이 기사화돼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건설사 S사가 고(故) 최진실씨의 소송 수계인인 두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광고주가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광고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고 최씨와 2억5000만원에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고 최씨와 이전 배우자 조성민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9월 S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델료를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심은 2006년 5월 고 최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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