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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삼성특검 금융실명법 위반 '기관경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검사를 요청받아 증권사 7사, 은행 3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6명의 임직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4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삼성증권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 향후 3년간 대주주 위치에서 신규 사업진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39명, 굿모닝신한증권 4명, 대우증권 2명 등 총 53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삼성증권 9명, 굿모닝신한증권 3명, 하나은행 3명 등 총 18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이번 위반 내용은 10개 금융회사 256명의 직원들이 1993년~2007년 기간 중 계좌개설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없이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자 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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