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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연말까지 허용

관세청, 3단계 수출·입 기업 자금부담 완화지원책 시행

관세청은 1일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지원책의 하나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관세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말 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한 업체는 연말까지 계속 혜택을 받고 6월부터 새로 신청을 하는 기업 등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성실한 중소기업들에겐 석 달 단위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KIKO피해업체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 ▲서민생활에 직결 되는 물가안정화 품목 수입업체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3개월 단위로 끊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돈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세수를 감안, 이들 업체에 대한 적용은 11월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기업심사(세무조사)를 경제위기가 풀릴 때까지 하지 않고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때도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불법 먹거리·환경위해물품의 수입 등 통관적법성 심사에 치중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 하강속도가 늦어지고 자금조달시장도 리먼 브라더스사태 때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경기회복 추진력을 확보키 위해서다.

관세청은 경제회복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가대책 요청이 있음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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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두 번에 걸쳐 4조4000억 원 규모의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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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어려움에 놓인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 1574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를 거뒀다는 게 관세청 분석이다.

관세청은 최근 환율이 안정세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5월) 과세환율이 40.7% 올라 세금부담이 높아졌음을 감안, 신용담보한도를 과세환율 상승분만큼 높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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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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