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 월 100만원 상당 지급…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6개 지역세관 근무
관세청은 28일 오는 7월부터 300명 규모의 미취업자를 뽑아 원산지단속 보조인력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유해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가 늘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세관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원산지단속 보조 인력은 두 번으로 나눠 각 150명씩 뽑는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6개 지역세관에서 일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 소속의 원산지민간전문가를 뽑아 순수 미취업자로 이뤄진 원산지단속 보조인력과 ‘원산지 민간감시단’을 구성, 민·관합동 원산지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전문가는 지능화·다양화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원산지식별요령과 시장정보를 세관 단속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취업 인력을 원산지단속 보조인력으로 뽑고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의 민간전문가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에 동참, 일자리 마련과 시장의 민간자율감시기능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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