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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쌍용차 노사, 물리적 충돌 '우려'

쌍용차 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해 사측이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직장폐쇄 결정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쌍용차는 최근 채권단과 법원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기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분사와 희망 퇴직 등의 방안을 동원해 인력을 감축해왔다.

노조는 이에 극렬 반발하며 결국 총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구조조정 대상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사측은 30일 저녁 노조에 직장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는 직장 폐쇄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변경은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노조의 파업을 제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쌍용차 노조는 전국 사업장 총파업은 물론 일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 출입문을 아예 용접해버리고 고공농성을 펼치는 등 상당한 수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폐쇄를 결정한 사측은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사태와 관련 이미 경찰에 회사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며 "노조 및 외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이 고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강수가 채권단의 기업 회생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채권단과 법원은 "구조조정과 신규대출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생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존속가치가 높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전제로 인력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쌍용차 한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평행선이 이어질 경우에는 회사가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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