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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 담보지분 잘 살펴라"

-대출금 못갚으면 반대매매.. 주가 급락사례 늘어

코스닥시장에 대주주 담보지분 매각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금 차입 때 대주주가 담보로 맡긴 주식이 장내외에서 매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담보 대출이나 사채업자들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오엠씨는 최대주주인 이준욱 이사의 보유주식 285만2680주(지분율 9.78%)가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장내처분됐다.

당시 이 이사의 보유지분율은 종전 15.18%에서 5.40%로 급감했다. 또한 지오엠씨는 대주주 등의 개인차입금과 관련해 62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중이다. 특히 이준욱 이사에게도 368억3300만원을 단기대여하고 있다.
 
서광건설은 최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에 의한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최근 외환은행으로 변경됐다. 담보주식처분으로 외환은행은 64만주를 신규 취득하게 됐고, 일부 지분을 매각했음에도 62만9100주(5.91%)를 보유중이다.
 
소예 역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담보 물량이 처분되며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 주가 급락으로 최대주주인 케이브앤이 보유했던 주식담보 물량이 처분되며 소액 주주인 황현 씨가 이 회사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외에도 아직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휴온스, 바이오니아, 삼지전자 등 상당수 업체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담보로 외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담보대출 규모가 큰 종목은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코스닥업체 한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며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곳이 더러 있다"며 "대주주가 지분 등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우량주로 투자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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