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이윤율이 6%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확정한 규제개선 과제에서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15%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6%이내로 이윤율을 제한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대기업 이외에는 6% 수준의 사업수익률로는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자체간 민간투자 활성화 경쟁을 위해 15%의 상한선을 허용하되 지자체가 이윤율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던 것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때 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처리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12개월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시행 조건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20% 이상 출자해야만 건축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출자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대행개발권을 2년동안은 민간시행자에도 허용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시행자에게 대행개발을 허용하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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