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0건 규제개혁 추진...민간 산업단지 개발이윤 9%p 높여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할 때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1톤 이하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저자본금 확보의무가 2년간 유예돼 운송업등록이 자유로워지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을 2년 이후에 할 수 있게 공사착수가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0건의 과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는 창업.투자애로 해소가 48건이며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55건, 중소기업.서민 애로 해소 7건 등이다. 존속기간별로는 한시적 규제유예가 58건, 지속적 규제개선이 52건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하반기부터 그린벨트에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할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 재배농작물을 바꾸던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항구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소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 확보의무를 하반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
2대 이상의 1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영악화로 자본금이 소실됐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존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물론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용달화물 운송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2년 안에 착수하도록 규정한 주택법을 개정, 향후 2년간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건설업체의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하반기 정기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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