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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광진구, 6월부터 주민 불편 없애도록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6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을 없애고 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추가로 조성될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진구는 자전거전용도로 1곳 1.60km(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8곳 38.98km 등 총 19곳 40.58km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고 있다..

구는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보도주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만~5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천호대로 건강테마 보행벨트가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뿐 아니라 계도 활동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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