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빠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지자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신고에 따라 보험가입과 취득세 등 50만원 가량 경제적 부담요인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시행시기는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이용과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후 내년 시행규칙을 개정,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신고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형 오토바이를 사더라도 번호판 등록을 해야 하며 구입자는 보험가입과 취득세 등 20만~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신고 의무화 시기는 2011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며 영세한 계층에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경기상황을 고려해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가입에서 제외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았다며 신고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오토바이는 신고가 되지 않아 실제 운행대수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판매와 수입통계로 볼때 약 40만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상 중고차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데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시 힘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했으며 5년단위의 자동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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