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 27일 공포...11월말 시행
재개발지구에서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이 났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자로 공포돼 1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았았다면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 개정된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순환정비방식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이 요청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재개발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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