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울성곽’ 등 179건 현실에 맞는지 적정성 검토
불합리하게 돼 있는 전국의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실에 맞게 손질된다.
문화재청은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지정됐거나 지정 뒤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곳의 적정성을 검토, 합리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은 1935만9294㎡에 이르며 이 중 49%인 949만29㎡가 사유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9년도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뒤 10년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변화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도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당초 106만3011㎡, 조정 49만3308㎡)’,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당초 8만1933㎡, 조정 3만6558㎡)’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등 425건의 ‘적정성 검토’를 했다.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66건의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기초자료조사와 관리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올 말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규모로 조정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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