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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시신은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장례차로 운구되고 있으며 그 뒤를 유족과 참모진, 지인, 노사모 회원 등을 실은 차량들이 따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양산=박소연 조해수 최대열 기자 muse@asiae.co.kr
사진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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