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레이싱모델 출신 여성이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부녀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최모씨(50)에 대해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사채업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A씨(35·여)에게 빌려준 사채 800만원을 갚으라며 서울 논현동의 한 안마시술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A씨 소유 6000만원 상당의 전세계약서를 빼앗고 빚을 갚으라며 2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A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다시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800만원으로 시작했던 빚의 규모를 1억5000여만원까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이자율인 48%보다 훨씬 높은 무려 364%의 사체이자율을 적용한 결과다.
레이싱모델 출신인 A씨는 이들의 요구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며 돈을 갚았지만 살인적인 이자율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외에도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불법대부업자 50살 최 모 씨 등 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7억 원 상당을 빌려 쓴 B씨(35·여)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심 씨의 보증인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일행인 또 다른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게 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직 붙잡지 못한 공범 4명을 추적하고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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