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채무초과 파산 우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창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수원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신창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창건설은 국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90위 업체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로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한양 대표이사와 영풍산업㈜, ㈜건영 등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권구민(61)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신창건설은 지난달 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4일 회사자금 118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SH공사로부터 선급금 144억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 사기)로 김영수(49) 신창건설회장을 구속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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