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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證, 소액지급결제도 先手

업계, 배신행위 막아야 vs 경쟁시대 '선점' 전략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이어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선점에도 나섰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은 오는 7월3일부터 자사 CMA를 통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타 증권사들이 8월부터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데 비해 한 달 정도 앞선 조치다.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과 증권사 간 지급결제 테스트, 증권사와 은행들 간 지급결제 테스트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 겸영 신고를 하고 금융투자협회 약관 신고를 거쳐야 하며 광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

동양종금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 이미 금융결제원의 테스트를 마치는 등 일련의 준비 과정에 있어 여타 증권사보다 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왔던 것.

이같은 동양종금증권의 행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금융 투자사의 공동 인프라로 동양종금증권이 이를 선점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는 게 반발의 골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동양종금증권이 이익 선점을 위해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업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 대응을 통해 특정 회사의 단독 서비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발효는 금융투자사 간 총성없는 경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은 선의의 경쟁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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