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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소재, 파이프·철강재 제조판매 영업양수 결정

미주소재는 디에스피로부터 파이프 및 철강재의 제조판매 및 판매에 관한 인적, 물적설비와 양수도사업과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토지, 건물, 예적금, 투자자산, 차입금 제외)를 325억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수 예정일자는 오는 6월 30일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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