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때 적립해야하는 충당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지원하는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지원하는 자금이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지금까지는 2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쌓아도 된다. 회수의문 자산의 경우에도 적립률이 50%에서 2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또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선박펀드, 벤처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을 은행이 판매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총족할 경우,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자기자본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달 4일까지 규정 변경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 후 내달 말 이전에 시행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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