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사형'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고 극형인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해 정신감정, 심리분석 등 세밀한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논현동 D고시원 3층에서 불을 지른 뒤 유독 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