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판 불응' 계주 10억대 곗돈소송 패소

'곗돈 소송'에 휘말린 계주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10억원이 넘는 곗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남지역 고액 계모임인 청솔회에 가입했던 A씨가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 등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3억50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인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씨 권유로 지난 2007년 5000만원짜리 두 계좌에 가입해 돈을 냈으나 곗돈을 못받았고 B씨가 자신의 몫을 내지 않아 대신 변제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