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세계건설, 박호준 외 114명으로부터 피소

신세계건설은 박호준 외 114명이 시행사인 월드인월드 및 당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1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연대해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복합상가 1층 126개 점포를 분양받을 때 시행사는 지하철 연결통로 및 유명백화점 입점, 임대수익보장 등을 광고했고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해 계약했다"며 "그러나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및 백화점 입점 등 분양광고 내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아 분양받은 상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