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지면적, 인구동향, 가축동향, 사업체 등 오류"
통계청이 경지면적, 인구동향, 사업체 등 각종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발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경지면적 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골프장 건설 등으로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됐는데도 현장조사를 하지않은 채 경지면적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조사를 끝냈다.
옛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촌공사 등에 '경지면적 증감현황'을 조회한후 회신이 없자 경지면적 감소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경기도 여주군에 A골프장이 완공돼 6만9600㎡의 경지면적이 감소되는 등 62만4668㎡이 줄어든 사실이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또 매년 4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농가를 직접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의 가축 통계조사에서 옛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80개 농가 가운데 70곳의 농가를 방문은 커녕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고 면사무소의 자료를 그대로 농업통계시스템에 입력했다.
옛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는 작년 나주 동수동 9개 농사중 6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나주시청의 자료 그대로 입력,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했다.
통계청은 '인구동향 통계조사'에서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망자 통계를 내면서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인계해 가매장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통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말 조사기준시점에 존속하는 조사대상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집계하지 않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해 매년 수십만건 이상의 통계착오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청이 정확한 통계를 집계ㆍ공표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 통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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