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딸과 아내를 버려둔 채 집을 나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결혼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이듬해인 2008년 3월 딸을 낳았는데, 출산 5개월 뒤인 8월에 B씨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심판 신청을 냈는데, 신청 취지는 '이혼하자'는 게 아닌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것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A씨 신청을 받아줬다.
손 판사는 "별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B씨를)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 명령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혼 단계까지 갔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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