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가능"
$pos="L";$title="";$txt=" ";$size="130,174,0";$no="200903180827203293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유명 역사서 조선사연구초(朝鮮史硏究草)의 저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논설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민족의식 함양에 힘썼던 그는 거의 100년째 '무호적자' 상태로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12년, 일본은 '조선민사령'에 따라 호적 제도(現가족관계등록부제)를 도입했다.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이 호적 편입됐으나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의해 신설된 제도를 따를 수 없다"며 편입을 거부한 채 무호적자로 남았다.
법원이 늦게나마 신채호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락키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일 국가보훈처장이 낸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신채호 선생 등 모두 62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채호 선생 외에 서일 대한군정서 장군, 윤기섭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 안무 대한국민회군 사령관 등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등본을 받은 해당 시·읍·면장은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뒤 '사망'으로 기록해 폐쇄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독립유공자가 진정한 국민의 일원으로 기재되는 일은 그 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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