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낸 뒤 법원으로부터 자녀 면접교섭권을 보장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 당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남편 B씨와 결혼한 아내 A씨는 B씨의 음주 및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서로 성격도 잘 맞지 않았던 이들은 이후 수차례 별거에 들어갔으며 2005년 부터 약 1년 동안 A씨 친정에서 잠시 함께 지내다가 2006년 B씨가 자신의 부모 집으로 떠나면서 또다시 갈라졌다.
B씨가 떠난 뒤 자녀 C군은 A씨가 데리고 있었는데, 2006년 5월께 B씨 어머니가 A씨를 찾아 손자와 주말만 같이 보내겠다며 C군을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A씨는 C군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C군에 대한 인도 및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씩 C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았다.
그럼에도 B씨 측은 계속해서 A씨와 C군의 만남을 막았고 만남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잇단 촉구를 묵살했으며 재판에도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결국 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용하고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별거기간 동안 A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군을 소유물 취급 하면서 (C군의)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A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게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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