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32) 씨가 18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결혼 11년 만에 합의 이혼한 가운데 친권은 이 전무가 보유하돼 양육권은 별도 합의하에 번갈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양측 법률대리인이 만나 이혼 조정에 합의했고,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
조정 조서란 양자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때 법원이 이를 확인해 발급해 주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정 조서 내용에 대해 이 전무와 임 씨 중 한쪽에서 먼저 양육권을 행사하다가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른 쪽으로 양육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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