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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임세령, 이혼 조정 성립..협의 이혼(종합)

두 자녀 양육권 이 전무로 합의

임세령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소송이 18일 조정이 최종 성립됨에 따라 협의 이혼으로 종결됐다.

법조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재개된 양측 법률대리인과 재판부의 이혼 조정이 원만한 합의 끝에 최종 성립됨에 따라 양측은 협의 이혼으로 갈라서게 됐다.

임 씨의 법률대리인인 임동진 남산 대표변호사는 "오늘 오후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부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무와 임 씨 슬하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에게 두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11일 이 전무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와 양육권, 수천억원 대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가사4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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