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이 전무측과 양육권.재산분할 별도 합의"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이혼에 합의한 임세령씨측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무측이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임씨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합의이혼 조정조서 내용과 관련, "조정조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며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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