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립학교에 임시이사 체제 존속기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니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백모씨 외 2명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후문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취지,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잉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임시이사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불합리하게 장기화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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