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의 제조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6일 게임장 업주 480여명이 "현행 게임산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회당 게임 시간이나 이용요금 한도 등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토록 한 게임산업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일부 규정은 법령 시행 전 모두 개정돼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지난 2006년 말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의무 부착과 관련한 법 조항 등이 영업을 방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한 당시 문화관광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기각했다.
헌재는 "영업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 부담과 책임 하의 행위"라며 "제도 폐지로 손실을 입은 재산은 헌법상 재산권 범위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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