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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연고 있는 자'에 기부금지, 합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연고(緣故)가 있는 자에 대해 기부를 금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선법 제112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됐으나 2005년 3월 지역 체육회 사무국장인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는 혼탁 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비록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연관이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나,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자에 의해 입법 의도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확성이 문제되나, 이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형벌 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연고(緣故)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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